조규홍 복지장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안이 합리적"…간호법은 '부정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간호사 처우개선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확대에 있어 간호법만이 최선인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간호사 처우개선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확대에 있어 간호법만이 최선인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될 수 있다"며 "현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계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의 혼란 야기도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며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한해 면허를 취소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