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직원 5월 '특별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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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직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루 '특별휴가'를 떠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을 고려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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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직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루 '특별휴가'를 떠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을 고려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제20조 제18항)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ㆍ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청 직원들은 5월 중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쓰면 된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다만 "휴가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주는 등 도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휴가 전 사전 조율에 신경을 써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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