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제한 푼다…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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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 폐지에 속도를 낸다.
청주시는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기 위한 사전 절차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지구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고도 제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9월쯤 원도심 경관지구가 폐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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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30% 완화 등 시행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 폐지에 속도를 낸다.
청주시는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기 위한 사전 절차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상당구 성안동·중앙동 일원 132만㎡를 대상으로 원도심 기능 강화 및 정비 활성화 방향,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계획 재검토,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기여 방안, 읍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모색한다.
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도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연구 기간은 18개월, 비용은 6억원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내년 9월쯤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예정이다.
경관지구 해제 후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 주거지역은 평균 25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은 없어진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44m(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28m(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17m(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40m(최고 52m)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 방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산발 추진에 의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제도 시행 후 취임한 이범석 시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관지구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우선 이달부터 원도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지구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고도 제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9월쯤 원도심 경관지구가 폐지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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