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장관 부인에 나가달라'는 허위"…우상호 송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작년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내렸다.
장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에 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했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관저 이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의견서만 보낸 뒤 천공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공이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거론되는 작년 3월 한 달간 폐쇠회로(CC)TV 영상 중 복원된 4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천공이 출입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 만큼 그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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