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0억대 교복 입찰 담합 적발..."학생 6만원씩 더주고 교복 구매"
160억원대 교복 입찰을 담합한 업체 관계자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해마다 6만원 가량 돈을 더내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광주지역 45개 교복 업체 운영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부터 2023년까지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복 구매 입찰 중 289차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32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담합가가 평균 29만 6548원으로 정상가(평균 23만 7588원)보다 6만원 정도 비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들러리 업체 내세워 투찰률 높여
교복 업체들은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지정하고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했다. 이후 해당 학교 입찰 공고가 나면 들러리 업체는 공유 받은 가격으로 써내고, 낙찰 예정자는 이들보다 낮은 금액으로 써내 낙찰받았다. 담합으로 낙찰받을 시 평균 입찰률은 96.9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합을 하지 않고 낙찰받으면 평균 입찰률이 77.25%였다.
수사 시작되자 교복값 정상화
검찰은 지난 3월 초 교복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90%대 입찰률을 보였던 입찰은 60~80%대로 낮아졌다. 입찰 가격도 20만원 초반에서 10만원대로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역 지자체별로 중·고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비 또는 교복 한 벌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들 담합행위는 결국 세금 낭비를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은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다. 교복 업체 경쟁을 유도해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저렴하게 공급해 학부모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은 지나친 저가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며 “급식과 같이 낙찰 하한률을 도입하는 등 방법으로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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