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구입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검토"

김영원 2023. 4.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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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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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시 세금 감면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를 찾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1~3% 취득세가 붙는데 당정은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 역시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는 분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 생각한다"면서 "형평성과 재원 마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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