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담합' 광주 교복업체 운영자 31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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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저질러 수십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광주지역 교복 납품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광주 이외 지역 학교에서도 교복 입찰 담합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에서 이뤄진 교복 구매 입찰 387건 가운데, 289건(161억원 규모)에서 부당하게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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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광주지검, 광주고검 청사 |
ⓒ 김형호 |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저질러 수십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광주지역 교복 납품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광주 이외 지역 학교에서도 교복 입찰 담합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24일 광주지역 교복 납품 업체 대표 A(63)씨 등 31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범행 구조 |
ⓒ 광주지검 |
교복 업체들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학교별 입찰 공고가 뜨면 투찰 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가격을 평균 24% 이상 높여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으로 더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 행위로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학생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원을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상가 평균 교복값은 22만7588원인데 담합을 거치면서 평균 교복값이 29만6548원으로 24.8% 치솟아 학부모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 광주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제도 주요 과정 |
ⓒ 광주지검 |
검찰은 올 2월 광주에서 교복 입찰 담합이 의심스럽다는 교육시민단체 보도자료 등을 계기로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교복 업체 및 운영자 주거지, 학교 등을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업체 관계자 31명을 기소하는데 이르렀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비 또는 교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곧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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