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채용 줄인 은행권...장애인 채용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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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는 총 1662명으로, 2019년 2301명보다 27.8% 감소했다.
채용 규모를 줄인 은행권은 장애인 의무고용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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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준수하지 못 했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는 총 1662명으로, 2019년 2301명보다 27.8%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신입직원 394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 238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 역시 2019년 508명 채용에서 2022년 469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739명에서 310명으로, 하나은행은 130명에서 85명으로 신규 채용규모가 감소했다. NH농협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530명에서 560명으로 늘었다.
다만 경력직원 채용 규모를 포함할 경우 KB국민과 신한의 전체 채용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다. KB국민의 작년 신입·경력직원 채용은 508명, 신한은 547명으로 2019년 각각 497명, 533명보다 소폭 늘었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같은기간 신입·경력직원 채용 규모가 805명에서 411명으로, 하나은행 304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다. NH농협은 경력직원 채용이 없었다.
채용 규모를 줄인 은행권은 장애인 의무고용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6개(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총 206억9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근로자 총인원의 5%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45억857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뒤를 이어 △국민은행 44억8000만원 △우리은행 43억5202만원 △하나은행 39억6148만원 △농협은행 30억9000만원 △기업은행 3억1000만원 순이다. 민간 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야”라면서 “‘규제혁신-투자확대-더 많은 채용’의 선순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은행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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