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피해자에 임시 주거 지원… 40%는 원룸

이준범 2023. 4.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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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확보한 긴급 주거 주택 10채 중 4채가 원룸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 주거 주택 238호 중 91호(38.2%)는 20㎡(6평) 미만 원룸이다.

현재 정부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 지원 중 후자를 선택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년간 긴급 주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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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사진=박효상 기자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확보한 긴급 주거 주택 10채 중 4채가 원룸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 주거 주택 238호 중 91호(38.2%)는 20㎡(6평) 미만 원룸이다. 이보다 큰 20~59㎡(6~18평) 규모 주택은 122호(51.2%)로 가장 많다. 60~85㎡(18~25평) 규모 주택은 25호(10.5%)다.

현재 정부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 지원 중 후자를 선택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년간 긴급 주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 주거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곳과 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둘러보고 하나를 골라 이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은 규모가 59㎡ 미만 긴급 주거 주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 전세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대다수 세대는 방이 2~3개라, 원룸 주택에서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또 긴급 주거 주택 중 가장 많은 127호(53.36%)는 피해자가 많은 미추홀구와 10㎞ 이상 떨어진 인천 서구에 위치해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뀐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긴급 주거 주택은 54곳(22.6%)이고 남동구에 36곳(15.1%)이 있다.

긴급 주거 주택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기준 인천 내 긴급 주거 주택 중 입주가 끝난 곳은 11호(4.6%)고, 추가로 긴급 주거 승인을 받은 피해자가 30세대다. 현재 입주한 11호도 모두 40~79㎡(12~23평) 규모로 원룸에 입주한 세대는 없다.

인천시는 추후 이용률 추이를 토대로 긴급 주거 주택 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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