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1000원짜리 5만원에 매입…500명 속여 87억 챙겼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돼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자문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금난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2차전지 관련 업체에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꾀어 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해당 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54만여주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투자리딩방에 초대한 후 주식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수익인증글을 올려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해당 업체 주식은 주당 1000∼2000원이었지만, 투자자들은 2만∼5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A씨 등 4명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나머지 공범 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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