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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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 군·구에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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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 군·구에 조치토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시 특사경은 또 최근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환경에 소홀해질 수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억제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 조치 불이행으로 시민 불편과 미세먼지 발생 계절에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할 것”이라며 “특사경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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