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건설현장 2개소 적발

김성웅 2023. 4.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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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 군·구에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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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대상…적발 2개소 각 300만원 벌금·미흡사업장 36개 구청 통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 군·구에 조치토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시 특사경은 또 최근 건설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환경에 소홀해질 수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억제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 조치 불이행으로 시민 불편과 미세먼지 발생 계절에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할 것”이라며 “특사경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특사경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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