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매금지 위반’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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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전매금지를 위반한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사를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발한 업체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 차익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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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전매금지를 위반한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사를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조달청은 조사를 벌여 전매 의심 88개사 중 29개사에서 전매가 이뤄졌고 34개사는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과 조달청이 적발한 총 34개사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은 후 이를 전매함으로써 2억44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발한 업체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 차익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출을 거부한 25개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및 물량 배정을 중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현재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000t을 공공 비축하고 있다. 부축한 금속류는 국내 기업에 연중 상시 방출돼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단 비축물자 이용 업체는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이고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비축사업의 이러한 목적과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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