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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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 차량은 7인승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비치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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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본체 등 기타 부속장치의 하자나 과열 또는 전기적 회로 단락 등의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차량 관련 화재는 전국에서 4699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207명이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 차량은 7인승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비치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와 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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