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하게 돈 줘" 부모 흉기로 협박한 30대 패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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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3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2년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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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달라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3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및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9~2022년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어머니를 향해 "깡패를 해야 하는데 가게를 인수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후배들 숙소도 얻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서 흉기까지 챙겨와 공포감을 조성했다.
지난해 7월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가게로 찾아가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 안에 있는 TV, 신발장 등을 파손했다.
부모의 신고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에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우리 얼굴 보자 엄마, 보게 될 거야 엄마" 등 석방 후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집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고 화가 나자 여동생을 향해 "돈을 보내지 말았어야지"라며 욕설을 하며 온몸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2022년 2월에는 여동생에게 해시브라운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돈가스를 해주겠다고 말하자 "재료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며 손으로 얼굴과 어깨를 수차례 때린 뒤 주방용 가위로 팔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2019년 3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시비를 걸어 아버지가 말리자 그의 다리를 넘어뜨리고 무릎 등으로 폭행을 가해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모님과 여동생을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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