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1천억→5천억'…내달 2일부터 시행

이선애 2023. 4.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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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2개의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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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2개의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의 개선 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또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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