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885건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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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885건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2439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뿐 아니라 국가 예방접종 22종도 해당한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진료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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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885건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2439건이 접수됐다.
이중 2305(94.5%)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 사망 1건 포함 총 885건(38.4%)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38.4%라는 피해 보상 결정률은 전국 평균인 25.2%보다 1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시민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심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울산시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지난해 1월 25일부터 중앙에서 시․도로 이관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1499건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를 거쳐 105건을 보상했다.
이밖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 12종 외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관련성 의심 질환 14종 의료비 지원 대상자 28명은 개별 접수하고 있다.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지원대상자 2명의 경우는 지급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뿐 아니라 국가 예방접종 22종도 해당한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진료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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