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임대차 신고 홍보 강화한다

이영규 2023. 4. 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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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다음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 안내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다.

또 버스 도착안내 정보시스템(BI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 각 구ㆍ동 민원실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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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버스정류장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다음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 안내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1일부터 미(지연)ㆍ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검색엔진 등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

또 버스 도착안내 정보시스템(BI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게시판, 각 구ㆍ동 민원실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신고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며 "제도를 지속해 홍보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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