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아냐… ‘집단 행위’ 징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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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법률구조법 제32조를 근거로 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공무원으로 봐야 하고,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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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2019년 4월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교우가흔 구호를 제창했다. 이후 변호사들은 그해 7월10일로 정해진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연장된 평정기간에 업무를 마쳤다.
이에 이사장은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직원 근무평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를 내렸다.
변호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변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법률구조법 제32조를 근거로 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공무원으로 봐야 하고,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우는 것"이라며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집회에 참가한 것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징계는 징계 사유 없이 징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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