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입 닫겠다"던 홍준표 "이러다 제3지대 당 탄생" 등

유정선 2023. 4.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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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입 닫겠다"던 홍준표 "이러다 제3지대 당 탄생"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여야 지도부를 모두 비판하며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에 해악을 끼친다고 자진 탈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이라고 했다.


또 "전광훈 늪에 빠져 당이야 어찌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여당 지도부"라며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이 정치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낸 건 지난 18일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이냐"며 "당분간 입 닫고 있겠다"고 공언한 지 닷새 만이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6일 항소심 선고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린 이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 물로 뛰어들게 한 만큼 이씨와 조씨에게 적극적인 살인 행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에 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서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매수권을 부여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인 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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