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7일 간호법 단독처리… 尹, 거부권 행사로 방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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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간호법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27일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간호법·의료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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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여야 갈등 최악 치달을 듯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간호법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하면서 여야 갈등 상황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69석)이 정의당(6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표를 긁어모으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두 특검법이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12월 23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의 쌍특검법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총선을 넉 달 앞둔 연말 시점에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벌써부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간호법 상정을 보류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27일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간호법·의료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측 관계자는 “김 의장이 그렇게 밝혔다면 27일엔 상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간호법 통과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인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충돌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장군 구자창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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