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야당 동참해야"

노경조 2023. 4. 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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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을 고통에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야당은 과거의 정책 실패 책임을 공공매입을 앞세워 감추려 하지 말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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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제방안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하는 집을 피해임차인이 직접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행사(주택 낙찰)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 "사기범이 빼앗아 간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돌려주는 것과 같다"며 "법 원칙과 상식에 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을 고통에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야당은 과거의 정책 실패 책임을 공공매입을 앞세워 감추려 하지 말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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