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정무위 통과 눈앞...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4. 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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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열고 법안 논의
CBDC 제외 명시 여부 등 쟁점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차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가격 폭락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가운데, 가상화폐업계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앞둬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2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 ‘가급적 4월에 의결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3월 정무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18개 법률안의 통일된 명칭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용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1차로 제정하고, 가상자산 상장과 발행에 관한 법안은 추후 2차로 제정하는 ‘단계적 입법’에도 합의했다. 이후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를 진행, 법안의 큰 틀은 합의를 마쳤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동일 종목·동일 수량의 가상자산 보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준비금 적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추후 논의될 계획이다.

정무위에서 의견이 갈린 내용도 있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을지를 놓고 금융위는 반대, 한국은행은 찬성 의사를 각각 밝힌 것. 또 불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임할 수 있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에선 해당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할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국회, 금융위, 한국은행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명시‘하는 것은 별개 사안인지라 이견이 촉발된 것이다. 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될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처럼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다른 것들도 포함 여부를 정해 명시해야 할 수 있다. 또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CBDC 관련 내용이 없다. 법률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8개 법률안 중 CBDC를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안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다. 김한규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르면 지금 디지털로 된 가상화폐들은 모두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정무위에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누가 감독할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도 4월 법안소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포함할 것인지도 눈여겨봐야 할 이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한 뒤로 기존 가상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꾸준히 논의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6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이 점화된 상태다.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법률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증권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관계를 명시해주자는 취지에서 관련 주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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