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송역 주차요금 인상 담합 3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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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시점에 맞춰 주차 이용요금 인상을 담합한 오송역 3개 주차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오송역 B·D·E 주차장을 운영하는 오송파킹, 선경주차장, 오송역서부주차장에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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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시점에 맞춰 주차 이용요금 인상을 담합한 오송역 3개 주차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오송역 B·D·E 주차장을 운영하는 오송파킹, 선경주차장, 오송역서부주차장에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오송역서부주차장 8800만원, 선경주차장 7200만원, 오송파킹 115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SRT 개통 시점에 맞춰 주차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해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인하요청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의 인하 폭 또한 합의했다. 이후 2018년에는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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