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국고보조금, 외부 검증한다…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정부가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선 외부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제안이유를 통해 “보조사업을 위해 투입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국고보조금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5년 새 70% 넘게 증가했다. 노동 등 사회복지 분야가 약 60%로 가장 많고, 뒤이어 농림수산·환경 순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 및 부정 수급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검증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면 외부 검증 대상은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는 정산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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