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알렉 볼드윈, 유족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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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사망한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의 부모와 형제를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가 다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족 측은 "볼드윈은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을 발사해 헐리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척을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 비극의 주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촬영감독의 유족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다툴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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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주요 역할을 했다는 책임 있다”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되는 사고로 숨진 촬영감독의 유족이 사고 당시 총을 지니고 있던 배우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사망한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의 부모와 형제를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가 다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족 측은 “볼드윈은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을 발사해 헐리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척을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 비극의 주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의 한 목장에서 저예산 서부 영화 ‘러스트’(Rust) 촬영 도중 일어났다. 당시 볼드윈이 발사한 소품용 총에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있었고, 여기 맞은 허친스가 숨지고 감독 조엘 수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에 뉴멕시코주 검찰은 올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볼드윈은 다음달 3일 법정에 처음 출두할 예정이었다.
볼드윈은 “무기류 소품 관리자가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이 공포탄이라고 말했다”며 자신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자신은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20일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며 볼드윈은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게 됐다. 특별검사 캐리 모리시와 제이슨 루이스는 성명에서 “현재 시간 제약과 기존 법 집행기관이 제출한 증거로는 기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볼드윈의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는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다. 사고 이후 중단했던 영화 촬영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에서 재개됐다.
그러나 촬영감독의 유족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다툴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CNN은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총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총알이 발사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기능을 포함해 개조됐을 가능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총이 개조된 부분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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