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우선매수권과 주거권 보장…여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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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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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해법은 두 가지다.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해법을 이견 없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정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혹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보장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산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면서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단된 경매 절차가 재개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보증금 채권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으라는 얘기”라며 “(우리의 방안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제시했던 방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열어 놓고 볼 수 있다”며 “빨리 절충안으로 종합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지 구자창 박장군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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