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어 설치 시 5년 이하 징역…與 김영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남궁경 2023. 4.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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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 금지 법안이 나왔다.

김영식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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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목적 정보통신망 설치·전달·유포 금지안
"국민 개인정보·국내기업 기밀정보 보호 기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김영식 의원실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 금지 법안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도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백도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는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백도어는 해커가 이용자 몰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출입 통로 역할을 하는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백도어는 전세계적으로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글로벌 보안기업 트렌드마이크로에 따르면, 전세계 백도어 탐지 건수는 지난 2021년 1200여만건에서 지난해 9400만여건으로 86.2% 올랐다.


국내에서도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보안기업 안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백도어가 전체 18%로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7월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백도어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영식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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