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 논의키로

최석진 2023. 4. 23.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경매기일 연기' 등 실무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

대법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경매기일 연기' 등 실무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업무별 쟁점사항이나 업무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성과를 실무에 활용해 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일명 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정레세미나의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여부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 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이 논의된다.

또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항이 개정(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해,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한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 및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원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