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사건' 윤관석·이성만·강래구 등 출국금지…송영길도 조만간 소환

이창훈, 김은지 2023. 4.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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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강 회장을 비롯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이 사건 피의자 9명을 출국금지 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증거인멸 정황과 구체적인 금품 조성 과정, 전달 경위를 보강해 이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회장 등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 21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강래구)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강 회장이 지난 12일 압수수색 후 스폰서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과,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으며 초반에 잠적했던 정황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공범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증거인멸 정황과 가능성 등을 우선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된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고, 돈 전달에 관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뿐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와 직접 연락한 정황도 있어 검찰 입장에선 강 회장 신병 확보가 윗선 수사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땀을 닦고 있다. JTBC 유튜브 캡처

송 전 대표가 24일 귀국을 예고하면서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배경과 돈봉투 전달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 또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돈봉투 의혹을 전혀 몰랐다는 발언은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윤관석·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도 “예, 그렇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소환 시점에 대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금품 공여자의 자금 마련과 배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한 ‘당내 경선’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금품이 살포 됐다.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김민중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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