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임차인 주거권 보장할 것"(종합)

나주석 2023. 4.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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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LH매입 후 임대 中 선택
임차 주택 낙찰 희망시 우선매수권 부여, 세금 감면
임대 희망 시 LH에서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우선 매수권 부여와 임차 주택 낙찰 시 융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들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주택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 별도로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인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전금 혈세지원이지만, 당정 지원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던 안과 야당 등이 제시하기로 한 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 보증금 채권의 매입에 관한 부분이다.

원 장관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을 사실상 돌려 받을 금액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일단 보증금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는 방식"이라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이 동의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안은 보증금 채권을 손 대는 것이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면 제3자가 경낙(부동산 소유권 차지)돼 집주인 들어오게 되고 현재 세입자를 쫓아내게 되는데, 경락 받는 것을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저리 융자 지원해주며 추가 대출을 받기 싫은 붇은 공공임대 주택 조건으로 살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야당안은) 경매에 안 들어가면 일반 임대인에게 내줘야 하는데, (정부안은) 경매로 들어가 사기 피해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해주자는 야당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은 소요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LH가 올해 매입 입대 주택은 7조5000억원 규모"라면서 "어느 집을 살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매로 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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