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제공…보증금 대납은 '불가'

전효성 2023. 4.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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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피해 세입자의 주택 우선 매수권, LH의 매입 후 재임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LH, SH 등 공공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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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피해 세입자의 주택 우선 매수권, LH의 매입 후 재임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당정은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전세사기의 배경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이 제공된다.

LH, SH 등 공공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피해 세입자는 퇴거 걱정 없이 기존 임차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인 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피해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별법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임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도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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