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세에 남편 협박까지…내연녀 스토킹한 40대

김현정 2023. 4.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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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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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받자 흉기 들고 집·직장 찾아가
징역 1년6개월…"인명피해 위험성 있었다"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경찰 행세를 하며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낮 한때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강원 춘천시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는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또 같은 날 밤에는 B씨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가 퇴근하던 B씨를 따라가며 스토킹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자정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경찰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들이밀며 B씨와 B씨의 남편을 협박해 특수주거침입죄에 특수협박죄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해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켰고,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며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과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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