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LH에 우선 매수권"

김은빈, 김은지 2023. 4.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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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주택 우선매수권과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도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특별법 통해 피해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는 분들에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책임감 있고 실현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내주 중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선순위 채권단에 들어가는 방안은 야당 안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전혀 다르다"며 "야당 안은 피해임차보증금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이고, (당정안의) 기본 개념은 임차인들에게 우선 본인이 살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을 사실상 돌려받을 금액이 제로(0)임에도 국민 세금으로 이걸 떠안아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일단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아 결국 국민 전체가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돌려주는 내용으로 법안이 돼 있다"며 "이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현행법 체계상 국민들이 동의하냐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 발표 방안은 보증금 채권에 대해 (정부가)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경매로 이미 들어가 있으니 그대로 진행은 하되, 1차적으로 세입자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것, 저리 분양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대출을 받기 싫다는 분은 LH가 경매 낙찰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추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미 LH는 올해 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 경매가 아닌 일반 주택을 경매보다 더 비싼 값에 사서 2만6000호, 지자체 9000호, LH가 5조5000억 지방이 2조 해서 전체 7조5000억 매입임대사업을 하게끔 돼 있다"며 "대신 어느 집을 살 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저희가 경매주택도 살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경매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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