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노린 서울 이 곳…전세사기 절반은 '이 주택'이었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다만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단독주택(209건)과 오피스텔(36건)보다는 적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지난해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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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도 1년 새 4배 증가…서울 강서·인천 미추홀이 제일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지난달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1년 새 4배로 증가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고지해야 했으나,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지난달 말부터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의 3월 임차권 등기 건수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왕'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도 3월 현재 인천 지역 최대인 183건을 기록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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