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교제 후 결별했는데 문자 수백통 보낸 60대 벌금형

김현정 2023. 4.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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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 후 헤어진 애인에게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B씨와 2주간 교제했다가 2020년 11월쯤 헤어졌다.

앞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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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서 만나…계속 만남 요구
재판부, 벌금 10만원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 후 헤어진 애인에게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B씨와 2주간 교제했다가 2020년 11월쯤 헤어졌다. 그는 2021년 2월5일부터 같은 해 8월2일까지 462회에 걸쳐 B씨에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연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에게 '연락 바랍니다',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정식 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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