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후 과징금 증가세…5년간 667억원

이정윤 2023. 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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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총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곳에 대해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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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총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조사·감리 결과 총 92곳에 대해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93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90억3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85.2%를 차지했고 회사 관계자 58억5000만원(8.8%), 감사인 40억1000만원(6.0%) 순으로 부과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30.7% 수준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2021년 33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20년 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는 27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으로 파악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 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한다.

아울러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위법 행위 관련자이며 부과금액은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이다. 부과 기준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에 대해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 제재 대상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돼 부과 대상과 부과금액 대폭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 관계자가 대폭 증가하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상회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감사 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 제재로 안착했다고 봤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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