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주차장 ‘바가지 요금’…공정위, 업체 가격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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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용객 1000만명에 달하는 오송역 인근 주차장 업체 담합으로 평균 이용요금이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2일 공정위는 SRT(수서고속철도) 개통 시점에 맞춰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4년 8개월간 담합을 이어온 오송역 3개 주차장(B·D·E)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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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용객 1000만명…지난해 ‘최고점’
주차 면수 67.1% 점유…가격 경쟁 차단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
연간 이용객 1000만명에 달하는 오송역 인근 주차장 업체 담합으로 평균 이용요금이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2일 공정위는 SRT(수서고속철도) 개통 시점에 맞춰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4년 8개월간 담합을 이어온 오송역 3개 주차장(B·D·E)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개 사업자는 2016년 11월 B 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2017년 1월 1일(E 주차장은 1월 5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갑작스러운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늘자 국가철도공단(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은 2017년 1월 요금인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해당 사업자들은 일일요금을 1000원 수준으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2018년 1월 기존 합의된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다시 올렸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2차 요금인하를 요청했으나, 월정기 요금 1만원(D 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담합을 지속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오송역 누적 이용객 수는 958만328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2010년 개통 이래 연간 이용객 수가 많았던 2019년(862만2455명)보다 약 10% 늘었다.
이용객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 만큼 공정위가 인근 주차장 시장을 들여다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경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는 공동행위로 인정했다.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도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초래한 점에 부당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민생분야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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