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회계감리 과징금 66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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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 금전제재로써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다.
또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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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 금전제재로써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외감법상 과징금을 신규 부과하고, 중대 회계사건을 처리하면서 부과총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 ▲2021년 193억4000만원 ▲2022년 29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관계자 58억5000억원(8.8%), 감사인 40억1000억원(6.0%)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자 조치대상이 확대되며 부과금액 또한 증가했다. 또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관계자도 늘어났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상회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로 안착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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