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조정성립률 1년새 5.6%p 증가…울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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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 동기(51.1%)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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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 동기(51.1%) 대비 5.6%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조정처리건수에서 행정지도건수와 취하건수를 제외한 뒤 조정성립건수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총 159건 중 69건이 조정성립하고 6건이 행정지도, 18건이 취하돼 조정성립률이 51.1%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총 142건 중 68건이 조정성립하고 5건이 행정지도, 17건이 취하돼 조정성립률이 56.7%로 올랐다.
노동위원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예방적 조정서비스가 조정성립률을 높이고 쟁의 행위는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노사분규는 10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15건) 대비 33% 감소한 것이다.
조정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성립률의 향상은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극복하기 위해 조정신청 전부터 ADR(대안적 분쟁해결 방안)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노동위원회가 조정성립률이 향상됐는데, 그 중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한 90%를 달성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각각 86%, 67%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내에 복잡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 전후의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분쟁 해결 능력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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