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난임시술비 최대 110만원… 출산·양육지원 강화

강민한 2023. 4.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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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제한 단계적 완화, '임신준비 남녀 사전건강검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 외 소득을 초과하는 난임부부에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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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부모들 원하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제한 단계적 완화, ‘임신준비 남녀 사전건강검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 외 소득을 초과하는 난임부부에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가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난임 시술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난임 시술비 61억원을 확보 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 시술은 시술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유산방지제 20만원 등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시술은 모두 21회(체외수정16, 인공수정5)를 지원, 지난해 8433건을 시술해 2318건이 임신으로 연결됐다.

또 난임 극복을 위한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해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5종) 후 결과에 따라 전담 한의원과 침, 뜸 등 한방진료 및 첩약지원을 하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외 보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여성과 남성 측 요인을 동시에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비를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선천성 기형아 예방을 위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임신부 ‘풍진검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 부모들이 원하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의 보육정책에 발맞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지난해 출생아부터 만0세아 부모는 70만원, 만1세아 부모는 35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아동(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부담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거점형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도 추진, 18개 시·군에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을 시·군별로 1곳 설치해 독서 및 놀이 코칭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장난감도서관과 협력해 영유아의 보육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평일 야간과 주말 영유아 누구나 이용하는 ‘경남형 365열린 어린이집’ 5곳 운영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경남도는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보육 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 및 보육 정책을 계속 발굴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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