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총허용어획량 시행 앞서 어업인 의견 청취

장정욱 2023. 4.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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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24일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TAC 제도 실질적인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TAC를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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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6월까지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24일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25일 제주 등 6월 말까지 동·서·남해권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5~6월 세부 일정은 어업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TAC 제도 실질적인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한다. TAC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TAC를 설정할 예정이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현재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하고 있다.


기존 어업관리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어업인이 조업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어업생산량 또한 감소 추세였다.


해수부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TAC 제도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여 TAC가 확대·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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