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월말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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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벼 재배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 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 가입 시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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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벼 재배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 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 가입 시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41~6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26만7000농가가 보험에 가입했고,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5만5000 농가가 보험금 총 1288억원을 수령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 가입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본 농가는 신고 후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또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 희망 농가는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일반벼보다 모내시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7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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