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벼 재해보험 가입 시작…올해부턴 가루쌀 가입 기간 신설

박유진 2023. 4.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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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일반벼는 6월 23일까지,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2주 후인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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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벼 지역농협서 6월 23일까지 가입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 확대, 저자기부담비율 상품 가입기준 완화

24일부터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일반벼는 6월 23일까지,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2주 후인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를 위해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보험 개선을 통해 가루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을 확대하고,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 가입기준도 완화했다. 이앙·직파불능 보장 보험은 5월 12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약 26만 7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5만5000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는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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