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 ‘쾅’…“산업재해” 소송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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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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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전거 신호위반으로 사고
차량은 과실없어…산재 아니다” 판결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주유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와 뇌 바깥쪽 경막 사이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청구가 기각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호위반, 즉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와 충돌한 차량도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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