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국민은행 등 전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앞장
하나·신한·KB국민·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펼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주택 구입ㆍ전세자금ㆍ경락자금 대출 등을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초 1년간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신한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준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특히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게 한다.
KB국민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전세자금ㆍ주택구매ㆍ경락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는 2%포인트 감면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도 지원행렬에 동참한다.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새마을 금고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ㆍ공매를 유예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신한ㆍKB국민ㆍ현대ㆍ삼성ㆍ롯데ㆍ우리ㆍ하나ㆍNH농협ㆍBC 등 9개 카드사도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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