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국민은행 등 전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지원’ 앞장

하남현 2023. 4.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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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KB국민·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펼친다.

4대 금융지주 CI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주택 구입ㆍ전세자금ㆍ경락자금 대출 등을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초 1년간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신한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준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특히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게 한다.

KB국민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전세자금ㆍ주택구매ㆍ경락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는 2%포인트 감면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호금융권도 지원행렬에 동참한다.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새마을 금고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ㆍ공매를 유예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신한ㆍKB국민ㆍ현대ㆍ삼성ㆍ롯데ㆍ우리ㆍ하나ㆍNH농협ㆍBC 등 9개 카드사도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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