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고성군수,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소통 [고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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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고성군수는 4월21일 동해면 법동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해 벼농사의 시작인 파종작업이 한창인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을 만나 작업 현장을 살피고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2023년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등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9곳의 어가를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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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고성군수는 4월21일 동해면 법동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해 벼농사의 시작인 파종작업이 한창인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을 만나 작업 현장을 살피고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동해면 법동단지(대표 김경모)는 2009년부터 20농가가 10.7ha에서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 1.5ha에서는 유기농 벼 종가 채종포를 운영, 고성군에 유기농 종자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유기농 ‘생명환경 쌀’은 학교 급식, 고성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공룡나라쇼핑몰’, 오프라인 마트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기후 위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 체결
고성군은 4월21일 고성군청에서 고성군가족센터 운영단체인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옥)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2023년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등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 9곳의 어가를 선발했다.
이어 고성군가족센터와 협업해 우리군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선발해 총 18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성군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 초청대상자 추천 및 도입 신청 △비자 발급·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지원 △정착 지원교육 △사업장 근로 시 애로사항에 대한 통역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시범사업인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해 언어·부부관계·자녀양육·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산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고성군가족센터와 상호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
고성군이 4월 17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답례품을 추가로 결정하기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위원장 김원순)를 개최했다.
이날 3월15일부터 26일까지 공고하고 접수된 품목과 공급업체의 제안발표를 듣고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된 품목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6건, 공예품 1건, 관광, 서비스 3건이다. △표고버섯 △무항한우 국거리 불고기세트 △어간장 어된장세트 △차와조청 △고성다이노스뿔컵 △관광지입장권 △늘쌀보리 우리밀세트 △2023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매권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 △벌초대행서비스(할인권)이다.
김원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고성군 특색을 가진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해 우리 고성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부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제2회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고성군은 4월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용정 고성군 부군수의 주재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 평가한 담당 지역별 평가사 9명이 출석했다.
이날 상정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심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3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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