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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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4월20일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능포동 해안에 대형현수막 및 소형현수막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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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4월20일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능포동 해안에 대형현수막 및 소형현수막을 게시했다.
패류독소는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또 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현재 수온이 14~15℃로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금지명령) 권고 및 섭취금지 지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 및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안내문 배부 및 지도선을 이용해 해상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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