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前 비서관 ‘의혹 보도’… 대법 "위법성 문제 없어"

허경준 2023. 4.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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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던 김성회 전 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MBC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다문화센터 합창단 아동들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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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MBC, 방송 필요성 인정 안 돼" 1000만원 배상
대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 조각"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던 김성회 전 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MBC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다문화센터 합창단 아동들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방송했다"며 기자 2명과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MBC 기자 2명이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은 "MBC가 김씨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할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피해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가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며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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