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김정연 2023.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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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레인보우 합창단' 관련 기사에서 합창단 대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 두 명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비서관이 MBC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합창단 기사… 합창단 대표 얼굴, 초상권 침해일까?


2018 03 03 MBC 보도 기사. MBC 캡쳐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3월 3일자 MBC 기사 ‘레인보우 합창단, 정치인 행사에도 동원…또 드러난 민낯’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레인보우 합창단’과 그 당시 합창단 대표를 맡고있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사이 갈등을 보도한 기사다. 김 전 비서관은 합창단원의 부모가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된 점을 문제삼으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와 MBC 기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이 이전에 비영리단체 대표를 맡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팬클럽 대표를 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더라도 얼굴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방송이 가능했다”고 봤다. 영상을 찍은 학부모에 대해선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했고, 정보전달 목적으로 기자에게 전달했을 뿐 얼굴 노출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다. 양측이 항소해 진행된 2심 재판부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할만큼 필요성‧보충성‧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대법 “공적 인물 광범위한 문제제기 허용, 공론 필요성 인정”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을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수 있고,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초상권이 침해되더라도 적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위법성 조각). 김 전 비서관이 문제가 된 기사 하루 전 방송된 보도에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해, 이미 얼굴이 공개된 인물로 본 것이다. 또 “최초의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 공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도 아니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사진으로 이미 드러나있었기 때문에, 영상에 모자이크가 없었더라도 해당 기사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점도 고려됐다. 사건은 다시 서부지법에서 심리하게 된다.

김 전 비서관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창간한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2022년 5월 6일 윤석열 정부 첫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과거 SNS와 칼럼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일주일만에 자진사퇴했다.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화대’라고 표현한 글 등이 문제가 됐다. 그가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맡으면서 운영하던 레인보우 합창단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공연 무대에도 섰고, 자유일보 칼럼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극찬하기도 하는 등 보수 색채가 짙은 인물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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