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사귀고 헤어졌는데 "결혼하자"…6개월 462회 문자 보낸 60대

하수영 2023. 4.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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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교제한 애인과 2주 만에 헤어진 뒤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고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연락을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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